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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아울렛 토지분쟁 "새 국면 맞을까?"

충북 청주 비하동 롯데 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각종 인허가와 임시사용 승인 등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 J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L산업은 2012년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J개발이 대법원 상소로 파기환송 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패했다. 이에 불복한 L산업은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됐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시행사였던 J개발은 이 지구를 3개 블록으로 나눠 대형할인점과 전문상가단지로 조성하려다 자금난으로 2006년 L산업과 사업시행을 약정했다.

이 사업용지를 L산업이 개발하고, J개발은 나중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는 서로 협의한다는 약속도 했다. 이후 사업이 진행돼 2012년 11월 롯데 아울렛 등이 입점했다.

이 과정에서 J개발은 L산업이 약정 내용과 달리 독단적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L산업은 2010년 J개발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J개발이 지난해 L산업과 청주시,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가능성도 높아졌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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