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3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등 3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다.
충주지청은 17건의 위반사항 중 1건은 처벌하고, 체불임금 1억8500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1차 하청업체 S사, 2차 하청 D사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조사 결과 S사가 D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드러났다.
S사는 D사 소속 근로자 4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D사 업주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혐의로 입건됐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불법 파견, 임금 체납 등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벌여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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