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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촌 조성지 문화산단 지정 추진

충북 청주시가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이 들어설 부지의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공예와 관련된 연구개발,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만들어 공예문화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5일 공예촌 조성 예정지인 청원구 내수읍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단 지정을 요청했다.

지정·개발 절차는 일반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문화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문체부,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문체부가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충북도)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산단 지정 외에 사업 착공 준비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반 시설 배치 등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공예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들어간다. 이들 용역은 모두 오는 6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성 예정지 매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과거 돼지사육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있던 곳이다.

악취 등에 시달리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자 시는 부지를 사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공예촌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원과 함께 조성키로 했다.

현재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며 60%가 완료됐다. 공예촌이 들어설 터는 문화·예술 지구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공예촌 사업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청 직원과 공예협회 관계자, 조성 예정지 주민대표, 시의원, 고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공예문화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5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제정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시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 시 '특약등기'를 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해서다.

공예촌 조성 예정지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은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조성지 매입과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조금 까다로운 것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은 내수읍 내수리 일원 9만9170㎡에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19년까지다.

총사업비는 1184억원이 투입된다. 공방 70곳을 비롯해 전통공예전시관, 박물관, 민속 문화체험 시설 등으로 꾸며진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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