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전국의 산·학·연·관 기관들의 손놀림은 바쁘기만 하다.
3월인 현재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연차 평가와 신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처음 도전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더욱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이때 뿌리칠수 없는 유혹이 바로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손 짓이다.
이들 브로커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성공 대가로 과도한 성공보수나 수수료를 요구한다.
모두 불법들이다.
![]() |
|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대책 수립
정부가 이들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들에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다.
대안은 포상금을 높이고 패널티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부당개입 차단으로 정책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전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내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제한된다.
부당 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했다.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한교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내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 |
◇ 제3자 부당개입 사례들
중기청과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빌미로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들의 주의를 촉구하며 ‘제3자 부당개입 8개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8개 사례들은 ▲정책자금 및 R&D 지원결정 조건으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계약할 경우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제3자가 정부기관 등의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을 제공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책자금 담당 직원 사전 접촉을 위한 미팅비 등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변조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포함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