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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의료기관 취업 제한 대상 '확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만으로 제한한 것인데, 오 의원은 이들은 물론 환자와 일대일 접촉이 가능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치과기공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사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최소한 환자와 직접 대면·접촉하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면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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