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만으로 제한한 것인데, 오 의원은 이들은 물론 환자와 일대일 접촉이 가능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치과기공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사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최소한 환자와 직접 대면·접촉하는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라면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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