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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배아줄기세포' 국내서 특허 등록

황우석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제조에 관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됐다.

지난 2006년 출원한 뒤 10년 만의 등록으로 황 박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 6월 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원은 지난 2007년 7월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추가실험을 이유로 8년간 지정기간연장신청이 돼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9월 9일 보정서가 제출, 심사가 재개돼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등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결정됐다.

특허결정된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 등 4건이다.

당초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특허청은 수탁번호로 한정된다는 것은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황 박사가 배양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여러 배아줄기세포 중 가장 처음에 성공해 서울대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된 '1번 배아줄기세포'에게만 한해 특허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도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각 2014년 2월, 2011년 7월 특허등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이 특허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허등록됐다고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배양받아 실험이나 연구목적에만 활용가능 한 것으로 의료계 적용은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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