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기관인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원에 산업 재산권 출원 및 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6년 동안 67억원 상당을 편취한 변리사와 전 연구원 직원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지난 2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위반 혐의로 변리사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직원 B(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연구원에 '하이브리드 공기호일 베어링 제조 방법' 등 허위 산업 재산권 출원 및 등록 대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26회에 걸쳐 총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허위 대금 지급 의뢰서 초안을 만들거나 결재를 올렸고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경우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내부에서 부정행위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은 연구원이 최근 10년간 특허 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 전수 조사 등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와 B씨가 상위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경우 대리 결재 하는 방법을 사용, 정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없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해임됐으며 앞으로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비리 방지대책 TF를 구성했다"라며 "특허 관리 시스템 비용처리 프로세스와 직무권한 위임 전결 규정을 개선했으며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개선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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