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9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 채용 시 6개월간 최대 11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 받은 '미래 유망기업'이다.
중앙부처 인증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아기유니콘200 육성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월드클래스 300기업 사업' 등을 말한다.
미래유망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더해 연령 상한이 만 39세까지 연장된다. 단순 노무업무는 제외되며 기업 당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은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건비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육성 사업은 총 924억 원에 이르는 2차 추경에 근거한 사업으로 올해 한시 사업이라 지원규모는 1만 명 수준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 지금의 청년고용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유망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규모가 한정돼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