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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의 대학원생 증원이 쉬워진다.
결원 등 결손 인원을 활용해 대학원 첨단학과 신·증설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학교 건물(교사), 토지(교지), 교수(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에 한해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결원과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를 대학원에도 도입해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의 적정 규모화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도 도입된다.
모집정원유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을 설치할 때는 교지·교사 요건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는 경우 대학 설립 주체가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지·교사 관련 조건을 완화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공포·시행된다.
충청비즈 cbiz04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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