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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공계 기초연구에 1조 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601억원 늘어난 1조264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양 부처는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등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소)1960억원 등 총 1조2643억원 규모의 기초연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1억원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864억원(전년 대비 449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개인연구, 집단연구 등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8779억원(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계획에 따르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기초연구예산이 오는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를 신청할 때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도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신규과제를 평가받을 때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성과를 평가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연구에서 연구계획서 등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분량을 제한하되, 연구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표절 등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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