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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조성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무인항공 레저파크'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부지는 무인항공기인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구역 중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8일 무인항공 레저파크 조성을 위한 새로운 부지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와 옥산면 신촌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이 지역들을 점찍은 것은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전용 공역이란 점에서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비행구역으로 지정한 미호천 주변이다.
시는 먼저 주민들과 드론 동호회 회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성 예정지를 정할 계획이다. 부지 확정 후 의견을 수렴할 경우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옥산면 금계리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시는 조성 부지가 정해지면 하천 점용 허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 평가도 거치게 된다.
이어 개발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무인항공 레저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된다.
레저파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무인항공이 중심이 된 체험시설로 꾸며진다. 드론과 라디오 컨트롤(RC) 자동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드론 조정 기술도 배울 수 있다.
무인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RC 자동차 트랙 등도 설치된다. 모형 비행장과 헬기장도 조성된다.
시는 서울 광나루 한강 드론공원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 설명회에도 금계리 주민들의 상당수가 드론 체험시설 조성에 반대해 사업을 접었다"며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시는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병천천 둔치 4900㎡에 무인항공 레저파크를 만들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불거지면서 설명회를 여는 등 설득에 나섰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시는 사업을 포기했다가 올해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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