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X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가는 충북 청주지역 택시요금이 다음 달 20일부터 인하된다.
그동안 승객들은 2만36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4720원(23.2%)이 인하된 1만564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오송역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복합 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가운데 복합 할증이 폐지된다.
이 구간의 거리는 17.9㎞이며 택시요금은 2만360원이다. 할증을 제외한 택시 운행 요금은 1만3920원이다.
오송역~도계(5.6㎞) 구간 중 4.48㎞에 '농촌 할증'이라 불리는 복합 할증이 35%가 붙고, 도계부터 세종청사(12.3㎞)까지 20%의 사업구역 외 할증이 추가돼 요금이 올라갔다.
이번에 복합 할증 폐지로 요금이 인하된 것이다. 다만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시 어진동까지 가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현행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청주지역 택시조합은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복합할증이 폐지된 요금을 받기로 했다.
충북도와 시는 조만간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신청이 승인되면 청주와 세종 택시가 오송역과 세종청사 부근에서 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귀로 영업은 목적지에 승객을 내려준 뒤 다른 승객을 태우고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청주 택시는 손님을 세종청사에 내려주면 5분 안에 승객을 태워 돌아와야 한다. 요금은 복합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1만5640원이다.
도와 시는 택시 요금 인하가 KTX 세종역 신설 철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요금이 세종역 신설 추진의 동기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역 신설이 확정되면 청주지역 택시의 복합 할증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교통 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며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악·명화·인문학이 어우러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