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중소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시험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대 4000만원의 안전성, 유효성, 독성 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법이 규정한 중소기업 중 의약·화학·식품·전자·에너지 분야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며 기업은 안전성 시험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거래 불량 상태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도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추진역량 등 평가한 뒤 고득점한 순서대로 지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바이오기업 제품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도는 그동안 41개 업체에 9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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